평생교육바우처
-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와 차상위계층(차상위장애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등)의 성인을 선정합니다.
구분 | 자격명 | 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장애인연금 대상자 | 장애인연금수급자 확인서 |
차상위장애수당 대상자 | 장애수당수급자 확인서 | |
차상위자활근로자 확인서 발급 대상자 | 자활근로자 확인서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 차상위계층 확인서 |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 |
기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원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간 내에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을 경우 바우처 신청 불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1인당 연간 35만 원 이내에서 평생교육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사용처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의 수강료, 해당 강좌의 교재비/재료비
어떻게 신청 하나요? |
신청기간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통해서 별도 공지
https://www.lllcard.kr/index.do
신청방법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평생교육이용권(신규발급, 재발급, 재충전)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자격요건 증빙서류(소득증명자료 및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등)
학업계획서(선택)
신청 자격 확인
바우처 신청자의 자격 보유 여부 또는 소득기준 부합 여부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연계를 통한 지원대상 여부 확인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여부 확인(기준월 별도 공고)
선정자 알림
신청 시 제출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 또는 서면 통지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개인 페이지에서 선정 결과 확인 가능
처리절차
처리절차
문의처 : 평생교육바우처 상담센터 / 1600-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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