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준탱's입니다 :)
코로나로 너무 힘든 나날들입니다
너무 안타까운건 어려운분들에게 더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는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저소득 감염취약계층
보건의료복지 지원사업안내입니다
- 저소득 감염취약계층 보건의료복지 지원사업은
지역사회 사각지대에 있는 감염취약계층을 발굴하여
적시에 적절한 검사 및 진단과 치료를 통해
대상자가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 안전한 사회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저소득가구 감염취약환자(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중위 소득 100%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7,389,715 |
기준중위소득 100%안내입니다
1) 지원기간 : 지원결정 후 3개월 (1회 연장가능 / 최대 6개월)
2) 지원내용 : 입원 및 외래치료비, 검사비, 간병비, 이송료, 치료식이,
감염질환 예방접종비 및 관련 검진비 등
3) 지원규모 : 1인 최대 500만원
- 병원 내 사회복지실(팀) 상담 후 신청
- 신청서 작성하여 이메일(infection@kamsw.or.kr) 신청
-공통서류
· 지원신청서
· 진단서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 중간계산서(현재 입원중 환자의 경우 해당)
·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내보험다보여를 통해 확인)
-자격확인 서류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등
※ 제출서류는 환자가구 기준으로 제출합니다.
※ 모든서류는 발급기간 3개월이내 서류를 제출해야하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 서류 심의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①환자 발생▶ ②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 상담 ▶ ③서류신청 ▶ ④서류접수(협회 사무국)
▶ ⑤서류심의(수시) ▶ ⑥지원결정 및 통보(수시/지원결정 후 1-2일 이내) ▶ ⑦ 지원금 청구
(수시) ▶ ⑧종료 및 결과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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