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충청북도 진천군에 대한
복지정보이며 본 글의 출처는 복지로입니다 :)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을 합니다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의 목적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에 긴급복지지원법
제 4조에 따라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관내 위기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먼저 서비스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원대상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다음의 내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입니다
1. 주 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수감 등으로 가구 소득이 없을 때
2. 주 소득자가 질병, 부상 등으로 실직 후 가구 내 다른 근로능력자가 없을 때
3. 화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때
4.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때
5. 생계유지 곤란자 중 보호기준 초과로 보호받지 못할 때
6. 주 소득자와 이혼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7. 전기, 수도, 가스사용료가 체납되어 단전, 단수 또는 가스공급이 중단 되었을 때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75% | |
1인가구 | 1,370,873 |
2인가구 | 2,316,059 |
3인가구 | 2,987,962 |
4인가구 | 3,657,217 |
5인가구 | 4,318,029 |
6인가구 | 4,971,452 |
두번째로 일반재산기준이 있는데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입니다
지역마다 금액이 다르게 정리되어있어 진천군청 사이트에서
검색해봤지만 찾지못했습니다 ㅠ 죄송합니다
세번째는 금융재산기준인데요
500만원 이하입니다
소득, 재산조사를 완료하여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후 5일 이내
지급하되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보건복지부고시)에 따라 지원
- 생 계 비 : 1개월 지원,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정액급으로 지급(4인기준 1,230,000원)
- 의 료 비 : 1회 지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 교육지원 : 초등학생 221,600원/ 중학생 352,700원 / 고등학생 432,200원 이내로 실비 지원
- 공공요금 : 전기, 가스 등 공급이 제한된 가구에 50만원 이내
진천군청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담당자에
유선으로 문의 후 방문 상담입니다
문의번호 : 043-539-323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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