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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인천 중구)¡

by 준탱s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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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복지과에서

목돈마련이 어려운 주거급여수급자의 월세보증급을 지원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실질적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것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지원의 목적입니다


주거급여수급자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분들만

신청대상입니다

 - 민간 월세(보증부) 희망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가구원 1인 이상(실제 공동 거주자 기준)

 - 중구 실 거주 2년 이상인 자

 - 전체 월세보증급액이 5,000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


제외대상

 - 공공임대, 시설입소, 공동생활가정 등 타 지원을 받는 자 - 주거 유형 중 자가주택, 민간전세, 사용대차(무상사용)에 해당하는 자 - 기존에 월세(보증부)로 월세보증금액 5,000천원을 초과하여 거주했던 자

가구당 3,000천원 범위 내 실제 보증금액

(초과금액은 본인부담이며, 전체 보증금액은 5,000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

복지과,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서식/자료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사업」변경 시행 안내.hwp
0.07MB

문의


인천광역시 중구 복지과 ☎ 032-760-7875

사이트


인천광역시 중구 복지과  http://www.icjg.go.kr

 

인천 중구 코로나19 상황판

 

www.icj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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