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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복지과에서
목돈마련이 어려운 주거급여수급자의 월세보증급을 지원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실질적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것이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지원의 목적입니다
주거급여수급자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분들만
신청대상입니다
- 민간 월세(보증부) 희망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가구원 1인 이상(실제 공동 거주자 기준)
- 중구 실 거주 2년 이상인 자
- 전체 월세보증급액이 5,000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
제외대상
- 공공임대, 시설입소, 공동생활가정 등 타 지원을 받는 자 - 주거 유형 중 자가주택, 민간전세, 사용대차(무상사용)에 해당하는 자 - 기존에 월세(보증부)로 월세보증금액 5,000천원을 초과하여 거주했던 자
가구당 3,000천원 범위 내 실제 보증금액
(초과금액은 본인부담이며, 전체 보증금액은 5,000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
복지과,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서식/자료
문의
인천광역시 중구 복지과 ☎ 032-760-7875
사이트
인천광역시 중구 복지과 http://www.icj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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