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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보호종료 청소년 주거금융 지원사업 안내¡

by 준탱s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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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업의정석 김실장입니다 :)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주거난을 겪고 있는 보호청소년들을 위한

주거금융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

서민주택금융재단과 사회연대은행에서 진행하는 『보호종료 청소년 주거금융』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원대상 입니다

만 39세 이하 보호종료 청(소)년 또는 보호시설 거주 경험자로서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만 지원 가능합니다


1. 보호종료 예정으로 독립된 거주지 마련을 계획 중인 자


2. 보호종료 후 다음 아래 주택에 독립하여 거주 중인 자


1) 비주택 : 반지하 및 옥탑방 포함 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고시원,

기숙사 및 사회시설, 찜질방 등 다중이용업소, 일터의 일부 공간거주


2)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기준 [붙임] 참조)


3) 임대주택(공공, 영구, 국민, LH/SH전세임대 등)


4) 무상거주(지인, 친/인척 등)

에 해당하는 분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 보호시설 기준 :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자립생활관 / 쉼터, 자립지원관 


□ 대출지원 : 임차보증금 용도의 대출금을 지원하고 입주자가 임대차계약 개별 체결


1) 신규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충당


2) 기존 거주지 재계약 시 상향된 보증금 충당


3) 기존 보증금용도 대출 대환

 - 대출한도 : 최대 1,000만원

 - 대출금리 : 무이자

 - 대출기간 : 4년(48개월)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주택지원 : 사회주택협회가 운영하는 사회주택에 보증금 없이 입주
□ 주택임대차 교육 / 재무교육


□ 등기우편 접수
- 신청서 다운로드
ⓛ 사회연대은행 홈페이지 (http://www.bss.or.kr)
- 접수 주소
(02880)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우성빌딩, 2층 사회연대은행 자립지원센터
사회연대은행(사)함께만드는세상 「보호종료 청(소)년 주거금융」 사업담당자 앞


□ 대출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보호종료(연장)확인서
□ 통장사본
□ 임대차계약서
□ 신분증
□ (조건부)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 증명서
□ 부채증명서
□ 현재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1. 02. 22 ~ 기금 소진시 까지 -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 신청서 다운로드 : 사회연대은행 홈페이지http://www.bss.or.kr/load.asp?subPage=115.view&idx=2548

 

[모집] 「보호종료 청소년 주거금융」 사업

● 자세한 사업 내용은 아래 보호종료 청소년 주거금융 사업공고문(한글파일) 파일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

www.bss.or.kr

 - 등기접수 주소

(02880)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5-7 우성빌딩, 2층 사회연대은행

사회연대은행(사)함께만드는세상「보호종료 청소년 주거금융」 사업담당자 앞

 


유의사항

구비서류 미비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제출된 서류 반환되지 않음

심사는 사회연대은행 고유의 과정이므로 구체적인 내용 비공개

최종선발 통보 후 6개월 이내 임대차계약 미 진행 시 지원 취소

보호종료청소년_주거금융연계_사회주택_소개자료_및_입실_문의처.pdf
0.19MB
보호종료_청소년_주거금융_대출신청서.hwp
0.07MB
보호종료_청소년_주거금융_사업공고문.hwp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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