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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by 준탱s 2021.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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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입니다.

1주택자 재산세율 특례(0.05%포인트 인하) 대상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국토부, '20.11월)와 함께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추진을 위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재산세 세율을 0.05%인하 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세율 인하는 2021년 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적용될 예정이며 향후 주택시장 변동,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 될 예정입니다.


재산세 부과는 '21년.7월과 9월에 부과될 예정인데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의 자료는 6억원일때의 감면액을 적어놨습니다.

과표 표준 세율
(공시 6억 초과/
다주택자/법인)
특례 세율
(공시 6억 이하)
감면액 감면율
0.6억 이하
(공시 1억)
0.1% 0.05% -3만원 50%
0.6억~1.5억 이하
(공시 1억-2.5억)
6만원 + 0.6억
초과분의 0.15%
3만원 + 0.6억
초과분의 0.1%
3~7.5만원 38.5~50%
1.5억~3억 이하
(공시 2.5억-5억)
19.5만원 + 1.5억
초과분의 0.25%
12만원 + 1.5억
초과분의 0.2%
7.5~15만원 26.3~38.5%
3억~3.6억 이하
(공시 5억-6억)
57만원+3억
초과분의 0.4%
42만원+3억
초과분의 0.35%
15~18만원 22.2~26.3%
3.6억 초과
(공시 6억)
- -  

한판 재산세 조회는 위택스에서 가능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EPJA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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