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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입니다.
1주택자 재산세율 특례(0.05%포인트 인하) 대상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국토부, '20.11월)와 함께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추진을 위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재산세 세율을 0.05%인하 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세율 인하는 2021년 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적용될 예정이며 향후 주택시장 변동,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 될 예정입니다.
재산세 부과는 '21년.7월과 9월에 부과될 예정인데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의 자료는 6억원일때의 감면액을 적어놨습니다.
과표 | 표준 세율 (공시 6억 초과/ 다주택자/법인) |
특례 세율 (공시 6억 이하) |
감면액 | 감면율 |
0.6억 이하 (공시 1억) |
0.1% | 0.05% | -3만원 | 50% |
0.6억~1.5억 이하 (공시 1억-2.5억) |
6만원 + 0.6억 초과분의 0.15% |
3만원 + 0.6억 초과분의 0.1% |
3~7.5만원 | 38.5~50% |
1.5억~3억 이하 (공시 2.5억-5억) |
19.5만원 + 1.5억 초과분의 0.25% |
12만원 + 1.5억 초과분의 0.2% |
7.5~15만원 | 26.3~38.5% |
3억~3.6억 이하 (공시 5억-6억) |
57만원+3억 초과분의 0.4% |
42만원+3억 초과분의 0.35% |
15~18만원 | 22.2~26.3% |
3.6억 초과 (공시 6억) |
- | - |
한판 재산세 조회는 위택스에서 가능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EPJA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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