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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오늘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해요 아마 직장다니시면서 2세 준비하는분들에게는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제 직장동료도 정말 축하할일이 생겨서 알아보다가 좋은정보같아 공유해보려고합니다.
먼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근로자가 일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또는 이라고 나와있지만 12주이내 그리고 36 이후 따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여기서 사용자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측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본문에 나와있으며
만약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수 있다고 합니다. (법 제74조제7항 단서)
단, 1일 근로시간이 6시간 이하인 단시간 근로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야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위반시
만약 이를 위반할시
근로자로부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았음에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고 합니다.(법제74조제8항)
신청방법
-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시각 등을 적은문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법 제74조제9항, 법시행령 제 43조의2)
제출서류 정리 : 임신진단서 + 단축근무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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