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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2

본인부담상한제 안내¡ 안녕하세요 준탱's 입니다. 오늘은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본인부담액상한제 본인부담액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입원료, 추나요법(한방) 본인부담금 등 은 제외 연도 연평균 보험료 분위 저소득 → 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09 ~ 2013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2014 12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2015 121만원 151만원 202만원 253만원 303만원.. 2019. 3. 15.
건강보험의이해-본인부담금 □입원 - 총진료비의 20% □외래 - 상급종합병원 : 진찰료 총액 + 나머지 진료비의 60% (임신부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0/100) - 종합병원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5%(읍, 면지역, 임신부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30/100), 50%(동지역, 임신부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30/100) - 병원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5%(읍, 면지역, 임신부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20/100), 40%(동지역, 임신부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20/100) - 의원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임신부의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10/100) □단, 65세 이상인 경우 (의약분업 실시 지역) -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5,000원 초과인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부담 -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0.. 2019.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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