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주거급여1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인천 중구)¡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복지과에서 목돈마련이 어려운 주거급여수급자의 월세보증급을 지원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실질적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것이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지원의 목적입니다 주거급여수급자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분들만 신청대상입니다 - 민간 월세(보증부) 희망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가구원 1인 이상(실제 공동 거주자 기준) - 중구 실 거주 2년 이상인 자 - 전체 월세보증급액이 5,000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 제외대상 - 공공임대, 시설입소, 공동생활가정 등 타 지원을 받는 자 - 주거 유형 중 자가주택, 민간전세, 사용대차(무상사용)에 해당하는 자 - 기존에 월세(보증부)로 월세보증금액 5,000천원을 초과하.. 2020. 12. 2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