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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준탱's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정보입니다
바로!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중에서 등록 장애인에게 지원합니다
수급권자란?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수급자
이 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2020년 의료급여 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급여대상 장애인 보조기기의 유형과
기준액,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지원합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를 지원합니다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1.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보조기기 처방
2.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보지기기를 신청하고 자격 확정
3. 보조기기 제작 및 판매업자에게 보장구를 구입
4. 수급자는 시/군/구청에 구입비용 지급을 청구
5. 시/군/구청에서 구입비용을 지급
6. 시/군/구청에서 급여지급 후 3개월 경과시점에 사후 점검
마지막으로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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