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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지원¡

by 준탱s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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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

목적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장애인여성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 기여입니다


등록된 장애인여성이 출산,유산,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을 했을 경우에 지원

 - 장애등급은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

 -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의사의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했을 경우에 지원

 - 인공 임신중절 수술로 인한 유산은 지원하지 않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의한 해산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중복 지원


 - 출산(유산 또는 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00만원을 지원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또는 인터넷)하여 신청


1. 지원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 신청)

2. 자격요건 확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자격요건을 확인)

3. 대상자 결정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결정)

4. 출산비용 지급

(시/군/구청에서 출산비용을 지급)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희망의 전화 129!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 관련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www.129.go.kr

서식/자료

 - 2020년 여성장애인지원사업안내

2020년도_여성장애인지원_사업안내.pdf
3.88MB


제 경험으로는 아직까지 보지못한 사례라고 생각되어집니다만

출산과 같은 좋은의미로 지원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분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보 올릴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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