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
목적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장애인여성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 기여입니다
등록된 장애인여성이 출산,유산,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을 했을 경우에 지원
- 장애등급은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
-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의사의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했을 경우에 지원
- 인공 임신중절 수술로 인한 유산은 지원하지 않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의한 해산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중복 지원
- 출산(유산 또는 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00만원을 지원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또는 인터넷)하여 신청
1. 지원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 신청)
2. 자격요건 확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자격요건을 확인)
3. 대상자 결정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결정)
4. 출산비용 지급
(시/군/구청에서 출산비용을 지급)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서식/자료
- 2020년 여성장애인지원사업안내
제 경험으로는 아직까지 보지못한 사례라고 생각되어집니다만
출산과 같은 좋은의미로 지원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분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보 올릴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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