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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장애수당 매월 지급액 안내¡

by 준탱s 2019.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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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준탱's DailyBlog를 운영중인 준탱입니다
재활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장애인분들이 병원생활 및
퇴원후 삶을 영위하기위해서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있으나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 필요정보들을
제블로그에 옮겨보고자 합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장애수당입니다.
먼저 큰 개념으로 보면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인은 장애수당으로 보시면되는데요

장애수당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울수 있도록 합니다.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급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 하지 않는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지원.
- 4인 가구 기준 230만6,768원 이하
- 3인 가구 기준 188만16원 이하
- 2인 가구 기준 145만3,264원 이하
- 1인 가구 기준 85만3,504원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가구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를 동일 적용
● 가정해체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 적용 가능

 

연령기준
- 신청하는 달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인 경우
- 특수학교 등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18~20세는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경우

기타기준
- 등록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단,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 등록한 재외동포(재외국민 포함) 및 외국인은 제외)

-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경증장애수당을 지원합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매월 4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매월 2만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서비스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
(online.bokjiro.go.kr)로도 가능합니다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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