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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업치료사 김준영입니다
오늘 알려드릴내용은 복지정보중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에 대한 내용입니다장애인 보조기구 교부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들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장애인 보조기구를 지원하는내용입니다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선정기준
-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정도가 심한 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재가 장애인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보조기구를 받은 자 중 더 오래된자
어떤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지원내용
- 장애 종류, 정도에 따라 31종 품목의 보조기구를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거주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1. 장애인보고기구교부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하고 서비스 신청
2. 자격기준검토
- 시/군/구청, 국민연금공단에서 자격기준을 검토
3. (필요시)진단, 적합성 평가
- 의료기관에서 진단하며 보조기기센터에서 일부 평가를 실시
4. 교부결정
- 시/군/구청에서 교부가 결정
5. 교부 및 검수
- 시/군/구청에서 교부하고 검수를 실시
6. 사후관리
- 시/군/구청에서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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