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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준탱's 입니다.
오늘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안내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 - 중증 질환자,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중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부양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자
- 만성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자.
2) 지원내용
□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신 후 의료급여 당시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 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가입자 본인 부담금과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의 입원은 요양급여 비용의 14%, 기본 식대의 20%
-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의 외래진료는 요양급여 비용의 14%(정액 1,000원과 1,500원으로 지원)
3)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4)지원절차
지원신청(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원을 신청)->대상자 조사 및 조사내력 통보(구청 통합조사팀이 대상자를 조사하고 조사내역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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