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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고양시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by 준탱s 2019.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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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준탱's 입니다.

재활병원에서 작업치료사로써 근무하고 있는 저는 평상시에 장애인복지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내고 있는 고양시의 장애인 생활안전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2019/03/15 - [유용한정보¡] - 본인부담상한제 안내¡

위에 보이는 글과 같이 장애인분들이 병원생활에 있어 들어가는 경제적인 비용이 너무 많은데요

그래서 본인부담상한제와 같은 제도는 너무 좋은제도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비와 간병비도 일년에 몇천만원씩 지출되는 상황이라 더욱더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먼저

장애인연금입니다.

지원대상은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록한 중증장애인 : 장애 1급과 2급 및 3급 중복 장애

자산조사 및 장애등급 심사결과에 따라 장애인연금 대상자 최종결정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단독가구 1,190,000원, 부부가구 1,904,000원

장애인연금 종류 및 지급액(산출기초)

  • 1. 기초급여(18~64세)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 206,05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65세이상)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
    • (부부감액)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 감액 : 160,000원
  • 2. 부가급여(만 18세 이상) : 20,000 ~ 286,050만원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구분

65세 미만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일반재가)

80,000원

286,050원

보장시설수급자(일반)

0원

0원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

-

70,000원

차상위계층(일반)

70,000원

70,000원

차상위계층(급여특례)

-

140,000원

차상위초과(일반)

20,000원

40,000원

  •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액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소득감소를 막기 위해 부가급여 28만원 지급
  • 부부감액과 초과분 감액은 적용하지 아니함 :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 비용 보전성격이기 때문
  • 장애(아동)수당입니다.
    • 사업목적 : 18세이상 저소득 경증장애인 및 18세미만 장애아동 수당지원으로 생활안정 기여
    • 사업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장애수당), 50조(장애아동수당)
    • 사업대상
      장애수당 : 만18세 이상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수당 : 만18세 이상 등록한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사업내용
    장애(아동)수당 표이며 구분, 장애수당(18세이상), 장애아동수당(18세미만) 정보 제공

    구분

    장애수당(18세이상)

    장애아동수당(18세미만)

    경중

    중증

    경증

    기초생활수급자

    월 4만원

    월 20만원

    월 10만원

    시설수급자

    월 2만원

    월 7만원

    월 2만원

    차상위계층

    월 4만원

    월 15만원

    월 10만원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 사업목적 : 저소득장애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건강증진 도모
    • 사업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6조(의료비 지급)
    • 사업내용
      • 1. 저소득 장애인 입원비(의료비) 1인당 연간 1회/ 150만원이내
        • 입원 중 발생한 비급여 대상 의료비 중 MRI, CT, 초음파진단 검사비 지원
        • 입원 중 발생한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식대 및 제증명료 제외)
      • 2.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1인당 연간 150만원 이내/1개 품목

        전년도에 동 사업으로 보조기기를 지원받은 자는 제외

    단,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지원 제외 대상이나,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비급여 검사비(MRI, CT, 초음파)는 지원 가능

    의료비 및 보조기기 모두 신청하는 경우 통합 150만원/인 이내 지원

    지원대상 : 가구 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다음의 기준액 이하인 등록 장애인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표이며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정보제공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1,322,000

    43,221

    17,218

    43,914

    2인

    2,252,000

    73,642

    63,864

    74,625

    3인

    2,913,000

    95,438

    98,073

    96,653

    4인

    3,574,000

    117,394

    130,733

    118,863

    5인

    4,235,000

    139,865

    158,848

    141,862

    6인

    4,896,000

    161,465

    181,648

    163,318

    7인

    5,557,000

    182,490

    203,512

    185,613

    8인

    6,219,000

    206,108

    228,207

    210,092

    9인

    6,880,000

    228,265

    252,081

    234,152

    10인

    7,541,000

    248,166

    271,039

    256,572

    • 1)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합산금액
    • 2)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2촌이내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 및 배우자

    더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031-8075-3292 에 전화하셔서 문의해보시면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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