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이해-본인부담금
□입원 - 총진료비의 20% □외래 - 상급종합병원 : 진찰료 총액 + 나머지 진료비의 60% (임신부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0/100) - 종합병원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5%(읍, 면지역, 임신부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30/100), 50%(동지역, 임신부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30/100) - 병원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5%(읍, 면지역, 임신부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20/100), 40%(동지역, 임신부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20/100) - 의원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임신부의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10/100) □단, 65세 이상인 경우 (의약분업 실시 지역) -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5,000원 초과인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부담 -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0..
2019.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