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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2

평생교육바우처 - 평생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평생교육바우처 -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와 차상위계층(차상위장애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등)의 성인을 선정합니다. 구분 자격명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연금 대상자 장애인연금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장애수당 대상자 장애수당수급자 확인서.. 2020. 10. 16.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안내¡ 안녕하세요 준탱's 입니다. 오늘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안내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 - 중증 질환자,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중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부양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자 - 만성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자. 2) 지원내용 □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신 후 의료급여 당시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 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가입자 본인 부담금과 차액은 국.. 2019.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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